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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디까지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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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족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매음은 악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은 법이죠.

어쨋든 현재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선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렵고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롤매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무 생각없이 한 말이 고소당할 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단독] 게임 중 무심코 던진 채팅 한 줄로 성범죄자행…‘롤매음’ 신조어까지 - 매일경제 (mk.co.kr)

 

[단독] 게임 중 무심코 던진 채팅 한 줄로 성범죄자행…‘롤매음’ 신조어까지 - 매일경제

온라인게임 채팅방 성범죄 심각신조어 ‘롤매음’까지 등장경찰 “합의금 목적 고소 악용하기도”롤 관계자 “내부규정 강하게 마련”

www.mk.co.kr

 

법이 생기고 개정되는 속도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기간이 터무니 없이 짧은 것 같아요.

 

처벌을 받는 구성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1. 동의하지 않은 행동일 것 :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아요

2. 통신매체 : 음란물을 옆집에 직접 전달하는건 사람의 손이지 통신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아요

3.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기준 : 단순 부끄러움, 불쾌감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인격적으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만 한 것이어야 해요.

4. 목적 : 가해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져야 해요.

 

통매음으로 검색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1, 2, 3번 항목에 대해서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음란물을 전달할리가 없잖아요? 남이니까 대상에게 아주 심하게 성적인 욕설을 했을테고요.

 

통매음이 무죄가 되냐, 유죄가 되냐는 목적성에서 갈린다고 판단이 되네요.

 

대부분 싸우면서 성적인 욕설을 했을테고,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이라는 목적성을 충족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부지법(겜매음 최초 항소심) 2021노3053 무죄 - 통매음 미니 갤러리 (dcinside.com)

 

의정부지법(겜매음 최초 항소심) 2021노3053 무죄 - 통매음 미니 갤러리

방금 올라온 겜매음 최초 항소심 판례입니다. 항소심 판례가 이것뿐이니 겜매음은 앞으로 무죄입니다.

gall.dcinside.com

좋은 판례를 찾았는데요, 판결문이 길어서 부득이하게 링크로 갈음합니다.

 

해당 판례를 보면 피고인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남성)의 부모를 성적으로 욕하는 심한 욕을 했는데요.

 

① 서로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해 분노해 이런 성적 욕설을 하게 된 걸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욕설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이를 모두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2018도9775판결은 헤어진 연인간에 있었던 일로 이 사안과 달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이 적용되어 통매음은 무죄처리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롤매음, 겜매음이 워낙 악명을 떨쳐서 이를 감안한 판결이 나온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방이 여성인걸 알고 성적인 모욕을 했다면 목적성을 충족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무위키 통매음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지간한 걸로는 유죄가 뜨지 않게 바뀌었으니 이 글을 보러 오신 분들은 약간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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