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컴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왔고 오랜만에 국제결혼 카테고리에 글을 쓰네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F-6 비자가 한번 거절되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발급받았네요.
결과적으로 잘 풀려서 작년 가을에 아내가 입국했고 지금은 외국인 등록도 마치고, 와이프 명의 핸드폰도 만들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대기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
F-6 비자 인터뷰 정말 까다로우니 반드시 대사관 공지사항을 읽고 신부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때 저희 가족이 자리를 비우면 안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에서 진행한 결혼식에 참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에요. 주말이면 어떻게든 참석했을텐데, 길일이 평일인 관계로 저만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양가가 인사를 제대로 드린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모님을 C-3-1 비자를 신청해서 양가 인사를 간소하게나마 진행시켜드리고 한국 관광을 시켜드리려 합니다. ^^
C-3-1 비자가 결혼식 같은 이벤트가 없어도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하노이 대한민국 비자센터에 물어봤는데요.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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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하노이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장모님의 한국방문을 위해 단기 친척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 친척방문 비자를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https://visaforkorea-vt.com/customercenter/notice/view/585?lang=ko
베트남어: https://visaforkorea-vt.com/customercenter/notice/view/585?lang=vn
저희 센터는 여권과 비자의 접수/교부만을 담당하며,
대사관 영사부는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함에 따라
비자 센터는 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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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있는데, 방문자분들 보기 쉬우라고 제가 캡처 떠왔어요.
신청자(베트남쪽)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자에는 베트남어 링크에서 동일한 번호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위인 제가 초대하기 때문에 저는 2번 항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직장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인 또는 인감 날인인데 저는 인감이 없거든요.. 또 지긋지긋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겠네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발급이 불가하니 꼭 행정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네요.
다음에 쓸 글은 외국인 와이프가 오면 해야하는 서류처리들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근로자도 근로하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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