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디까지 처벌가능할까요?
통매음이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족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매음은 악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은 법이죠. 어쨋든 현재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선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렵고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롤매음이..